공익제보 운영규정

제1조(목적)
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출산장려진흥회중앙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공익침해행위, 부패행위 및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(제보 대상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.
    1. 법령 위반 행위
    2. 부패·횡령·배임 행위
    3. 보조금 및 후원금 부정 사용
    4.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침해
    5.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
    6. 기타 본 회의 윤리규정 위반 행위

제3조(제보 방법)
    1.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
    2. 이메일 접수
    3. 우편 접수
    4. 방문 접수

제4조(제보자 보호)
    1.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.
    2.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.
    3.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.

제5조(처리절차)
    1. 제보 접수
    2. 사실관계 확인
    3. 조사 실시
    4. 결과 통보
    5. 개선 및 재발 방지 조치

제6조(허위 제보)
고의적인 허위사실 제보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제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제7조(운영부서)
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는 본 회 감사 또는 운영위원회 담당부서가 총괄합니다.

위로 스크롤